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단
■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 규약설정 및 관리인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분양자는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관리인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전유부분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위의 건축물은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인 건물과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이다.
공용부분
■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변경(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포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 통상의 집회결의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를 말한다.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2/3 이상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
■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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