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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건축법령상 용도변경

by 케미1004 2024. 6. 21.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변경(자산전문영교근주기)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29개) 허가 신고 건축사설계 사용승인
자동차관련 자동차관련 아래에서
위로



용도변경시

허가
위에서
아래로



용도 변경시

신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은

허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은

허가,신고
산업등 운수 / 창고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
자원순환 / 장례 / 묘지
전기통신 방송통신 / 발전
문화집회 문화 및 집회 / 종교 / 관광휴게 / 위락
영업 판매 / 숙박 / 운동 (다중생활시설 O)
교육및복지 교육연구 /  의료 / 노유자 /  야영장 / 수련 
근린생활 제1종 / 2종근린생활 (다중생활시설X)
주거업무 단독 / 공동 / 교정 및 군사  / 업무 동일시설군 간 변경
-> 건축물기재사항 변경신청
기타 동물 및 식물관련

 

문화집회(관종 위락)

영업 (판숙이가 운다)

근린생활 - 다중생활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