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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법

by 케미1004 2024. 6. 2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90일 내 심사관심사청구 불복 시 90일 내 심사위원회재심사청구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률의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30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 역 구직활동비/이주비/조기 재취업 수당/업능력개발 수당 (광이조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90일 내 근로복지공단심사청구 불복 시 90일 내 재심사위원회재심사청구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휴업급여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90일 내 건강보험공단이의신청 불복 시 90일 내 분쟁조정위원회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처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의 상실시기 (사이다 /국아니다 외는 된 날)

- 망한 다음날

- 직한 날의다음날

- 적을 잃은 다음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 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