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90일 내 심사관에 심사청구 불복 시 90일 내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률의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
■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30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 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조기 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이조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90일 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불복 시 90일 내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 휴업급여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90일 내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 불복 시 90일 내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처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의 상실시기 (사이다 /국아니다 외는 된 날)
- 사망한 다음날
- 이직한 날의다음날
- 국적을 잃은 다음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 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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