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
■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전까지
-->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을 양육하기 위하여
--->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용기간 또는 판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
--->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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