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조정/화재안전조사위원회 외 각종 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집합건물법 ]
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시 · 도지사: 10명 이내 – 소위원회 : 3명 이내
위원: 조교수 3년, 변호사 3년, 관련 업무 3년, 5급 3년 이상인 자 등 ( 소장경력자 X )
조정: 신청 60일 내 완료
통지 14일 내 수락여부 통지 (통지 안 하면 수락으로 간주) : 합의 간주
[ 시설물법 ]
1. 국토안전관리원
재단법인 (성립 一> 등기)
임원결격: 외국인, 피성년 ·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이상 집행종료 2년 내 또는 유예 중인 자
2.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소방관계법 ]
1. 한국소방안전원
재단법인: 설립인가 一소방청장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 一> 승인: 소방청장
회원 : - 관련 석 · 박사 관련학과 졸업한 자, 소방공무원 5년 이상 등
2.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 소방관서장 7명 이내 )
위원 : 과장이상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석사 이상, 관련업무 5년 이상 등
3. 화재안전조사단
편성 · 운영: 소방관서장 – 50명 이내
4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청: 60명 이내 一희의: 13명으로 구성 (위원장 지명)
5.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시·도: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승강기법 ]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위원장포함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 명)
재단법인 (성립 一> 등기)
2.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 9명 )
① 사고원인판정, 사고조사
② 사고조사반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검토
③ 승강기사고 방지대책 권고
[ 전기사업법 )
1. 한국전력거레소
사단법인 (성립 一> 등기) – 주된 사무소: 정관으로 정한다
2. 전력정책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 30명 이내
3.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9명 이내
4. 한국전기안전공사
재단법인 (성립 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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