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분양가 심사위원회,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외 각종위원회

by 케미1004 2024. 6. 19.

주택관리사 각종 위원회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25~30)  

사업계획승인권자 설치 

-   위원장은 호선, 7일전 알림, 과출과찬

 

호선: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

 

분양가 심사위원회 (10명 이내)

시·군·구청장 설치 

⑴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이 있는 날부터 20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한다.

⑵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지명

⑶ 민간위원 6명이상 위원 중 조교수 1년 이상 1이상, 주택관리로서 관리사무소 장 5이상 경력 포함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산정의 적정성 여부 심사

 

공동주택관리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60명 이내)   

국토교통부 비용은 당사자부담 

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⑵ 위원장 1명 포함 60이내, 5명이내의 부위원장(위원장의 제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1~4이상 공무원, 부교수이상, 판·검·변호사 6(9이상), 건설업·감정평가사 10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 장 10, 신고한 건축사·등록한 기술사 10
임기 2 연임가능

 

분과위원회 (9~15)

과출과찬

하자심사, 하자재심, 분쟁조정분과위원회

5명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5개 이내) (3~5)

과출전찬

분과위원회별로 5개 이하의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 하자의 발견·보수가 쉬운 주거전용부분마감공사 (단열공사 제외)

 

위원회의 회의 3일전 알림

       절차: 조정신청 지체 없이 60(공용부분90)이내 절차완료 조정수락 (30일내) – 재판상화해 간주

                재정: 150(공용부분 180) – 60일 내 소송제기 없으면 재판상화해 간주

                재심에서 종전 판정 번복: 과반수 출석(출석 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당사자는 7일전 통지

일방의 통지 상대방은 10이내 답변서제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15)

국토교통부 장관

재적의원과출+과찬

위원: (부교수, 판사등 6,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 경력 10년이상)

30일내 완료 - 30일내 수락: 재판상화해 간주

 

지방분쟁조정위원회(10)

시군구청장

위원: (조교수, 판사등,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 경력 5년이상)

수락: 합의 간주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24

촉진지구의 지정권자

위원: 5급 이상 공무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등이 추천하는 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10)

시·군·구청장

재적의원과출+과찬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위원장은 호선

위원장 1명 포함 10이내, (공무원이 아닌 위원 6이상, 임기 2 두 차례만 연임)

(교수 1, 변호사 1(판검사 X), 주택관리사 3년 이상등)

2일전 회의알림

조정안 받아들이면 조정조서와 같은 합의 성립

 

조정사항

임대사업자 vs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주택사업자 vs 임차인대표회의
①임대료의 증액
②주택관리
③협의사항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사항제외

건축법

건축위원회

건축 or 대수선하려는 자허가를 신청하기 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심의신청

⑵ 건축위원회 30이내 심의안건 상정(대통령령) 심의결과 통보(국토교통부령)

⑶ 심의결과에 이의 있는 자 1개월 이내 재심의 신청

⑷ 재심신청 받으면 15이내 재심의 안건상정(대통령령) 심의결과 통보(국토교통부령)

⑸ 심의 결과 통보한날부터 6개월, 신청한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의록공개, 개인 식별정보 제외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1명 포함 70이내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 2 한차례만 연임

 

지방건축위원회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구조안전에 대한 사항 심의

위원장 부위원장 1명 포함한 25~150명 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공무원 위원은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 3, 필요한 경우 한차례연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설치중앙에만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둔다.

건축 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 간의 분쟁 조정 재정 (당사자 비용부담)

분쟁위원회
①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3이상 공무원, 조교수 3, 판사검사변호사 6 (2명이상 포함), 건축사 6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 3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조정신청(60, 연장가능)=당사자중 1명이상 신청 =>조정위원회(위원3)
재정신청(120, 연장가능)=사건당사자간의 합의 => 재정위원회(위원5) 판사검사변호사 6 1명이상포함

 

조정 : 조정신청 60이내 조정안작성, 지체 없이 조정안제시 15이내 수락여부알림, 수락하면 지체 없이 조정서 작성, 기명날인 합의”성립

 

재정 : 재정신청(120)
    재정문서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소송이 철회되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재판상 화해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산정”에 있어서 재정신청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건축 민원전문위원회

(지방 /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질의민원 심의 신청(처분 전) 건축 민원전문위원회

15이내 심의 마침(15 연장가능)

⑶ 민원심의 결정내용 지체 없이 (신청인), (허가권자)에게 “통지

허가권자는 이를 “존중”해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에 “통보

건축 민원전문위원회는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⑹ ⑵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하지 않으면 광역지방 건축 민원위원회에 심의신청 할 수 있다.

광역지방 건축 민원전문위원회 : 허가권자,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심의
기초지방 건축 민원전문위원회 :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심의

 

정비법

도시분쟁조정위원회 (10)

시군구청장

위원: 5급이상 공무원, 부교수, 변호사

 

도시재정비위원회 (20~25)

, 도지사, 대도시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