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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건축법령상 용도변경

by 케미1004 2024. 6. 21.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변경(자산전문영교근주기)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29개) 허가 신고 건축사설계 사용승인
자동차관련 자동차관련 아래에서
위로

↑

용도변경시

허가
위에서
아래로

↓

용도 변경시

신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은

허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은

허가,신고
산업등 운수 / 창고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
자원순환 / 장례 / 묘지
전기통신 방송통신 / 발전
문화집회 문화 및 집회 / 종교 / 관광휴게 / 위락
영업 판매 / 숙박 / 운동 (다중생활시설 O)
교육및복지 교육연구 /  의료 / 노유자 /  야영장 / 수련 
근린생활 제1종 / 2종근린생활 (다중생활시설X)
주거업무 단독 / 공동 / 교정 및 군사  / 업무 동일시설군 간 변경
-> 건축물기재사항 변경신청
기타 동물 및 식물관련

 

문화집회(관종 위락)

영업 (판숙이가 운다)

근린생활 - 다중생활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