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변경(자산전문영교근주기)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 (29개) | 허가 | 신고 | 건축사설계 | 사용승인 |
자동차관련 | 자동차관련 | 아래에서 위로 ↑ 용도변경시 허가 |
위에서 아래로 ↓ 용도 변경시 신고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은 허가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은 허가,신고 |
산업등 | 운수 / 창고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 자원순환 / 장례 / 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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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 방송통신 / 발전 | ||||
문화집회 | 문화 및 집회 / 종교 / 관광휴게 / 위락 | ||||
영업 | 판매 / 숙박 / 운동 (다중생활시설 O) | ||||
교육및복지 | 교육연구 / 의료 / 노유자 / 야영장 / 수련 | ||||
근린생활 | 제1종 / 2종근린생활 (다중생활시설X) | ||||
주거업무 | 단독 / 공동 / 교정 및 군사 / 업무 | 동일시설군 간 변경 -> 건축물기재사항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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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동물 및 식물관련 |
문화집회(관종 위락)
영업 (판숙이가 운다)
근린생활 - 다중생활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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