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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by 케미1004 2024. 6.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단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전등기를 한 때에 규약설정 및 관리인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분양자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관리인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1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전유부분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 이상 받아야 한다.

위의 건축물은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인 건물과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이다.

공용부분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변경(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포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통상의 집회결의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를 말한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2/3 이상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