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교육 및 받아야 하는 교육(안전/보건/법정필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받아야 하는 교육
받아야 하는 교육 | |
주택관리사(보)법정관리 교육 | 3일 1회 |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 3년마다 3일 |
안전점검교육(FMS 교육) | 35시간 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 | 2년에 1회 4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 16시간 전년도 산업재해 없는 경우엔 8시간 |
정기수선 조정교육 | 연중교육 |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 선임 후 6개월 이내 1회 / 그 후 2년에 1회 4시간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소방은 6개월 이내 1회 / 대행할 때 감독자로 교육 3개월 내 |
수도 관리자 교육 | 교육대상자 된 날부터 1년 이내 / 5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 |
승강기안전 관리자 교육 | 안전 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다음 부터는 3년에 1회 8시간 (비상 구출운전 승강기 교육을 포함하지 않으면 4시간 교육)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 매년 매회별 4시간 |
경비원의 신임 교육 | 최초 24시간 |
방범 교육 |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
소방 안전교육 | 연 2회 매회별 4시간 |
시설물 안전교육 | 연 2회 매회별 4시간 |
위험성 평가교육 | 비 의무 |
안전보건교육/법정 필수교육
안전보건교육 | 2시간 | 작업내용 변경시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특수교육 | |
분기별 3시간 이상 |
사무직정기교육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 |
분기별 6시간 이상 |
사무직 외 정기교육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 |
8시간 | 채용 시 교육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 |
법정 필수교육 | 매월 4시간 | 경비원의 교육 |
매년 1회 | 자위 소방대 및 초기대응 체계 교육 및 훈련실시 (아래 소방훈련과 병행 가능)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개인정보 의무교육은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
'지식 > 주택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합건물분쟁조정/화재안전조사위원회 외 각종위원회 (0) | 2024.06.20 |
---|---|
주택관리사 분양가 심사위원회,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외 각종위원회 (0) | 2024.06.19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및 소화기 종류 (0) | 2024.06.17 |
시설물의 안전점검/승강기의 안전관리 (0) | 2024.06.16 |
흡수식 냉동기와 압축식 냉동기 비교분석 (0) | 2024.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