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및 소화기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화설비의 비교
분 류 | 설치거리 | 방수 압(k g/㎠) | 표준방수 량 (ℓ/min) | 수원의 수량 |
옥내소화전 | 25m 이하 | 1.7k g 이상 (0.17M pa) | 130ℓ | 130×20×동시 사용 개수(5개) |
옥외소화전 | 40m 이하 | 2.5k g 이상 | 350ℓ | 350×20×동시 사용 개수(2개) |
연결송수관 | 50m 이하 | 3.5k g 이상 | 450ℓ | - |
스프링클러 | 10㎡ | 1.0k g 이상 | 80ℓ | 80×20×10개 |
분 류 | 비 고 | |||
옥내소화전 | ①설치기준 :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②소화전 배관은 타 배관과 겸용하지 않는다. ③소화전 개폐밸브 설치높이 : 1.5m 이하 ☆옥내소화전설비 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로 한다. ☆아파트․업무시설 또는 노유자 시설에는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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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 | ① 설치기준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②지정문화재 : 연면적 1,000㎡ 이상 ※.호스 구경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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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 | ① 7층 이상 건축물 ②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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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쿨러 | 자동소화설비 + 경보 기능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 층 다만, 주택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 면적 층 고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반 영구적임 물로 인한 피해가 크다 |
☆.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
3. 건물내부 설치된 차고 주차용도 사용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 해당부분
4. 기계장치 주차시설 20대 이상 차량 주차 가능 시설
5. 전기실 등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곳
6. 소화수 수집처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이 경우 할로겐, 불활성/할론/이산화타소 설비설치)
7. 지하가중 터널 특성 고려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8.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지정문화재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 실 ․ 발전 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 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 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V 이하인 저 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경보설비=>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①비상경보설비 ②단독 경보형 감지기 ③비상방송설비 ④누전경보기 ⑤자동 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⑥자동 화재속보설비 ⑦ 가스누설경보기 ⑧ 통합감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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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이상(터널, 축사제외)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 층의 바닥 면적이 이상인 것(공연장은 ) |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이상, 지상 이상, 지하 이상 |
누전경보기 | 계약전류용량 초과 |
자동 화재탐지설비 |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운수자동차 관련시설․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
단독 경보 형 감지기 | 연면적 인 아파트 등 |
◈. 피난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 완강기․ 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②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③유도등 및 유도표지 ④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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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 설치 단, 피난층, 지상 , 지상 및 층수가 이상인 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중 터널 또는 지하 구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비상조명등 | 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이상인 것.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이상인 경우 그 지하층, 무창층 |
◈. 소화용수설비=>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②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연면적 이상인 것 단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내에 지름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한다. |
★화재의 종류와 소화기의 종류
구 분 | 화재의 종류 | 원형표식 | 비 고 |
A급 | 일반화재 | 백색 | 타고난 후 재를 남기는 화재 |
B급 | 유류, 가스화재 | 황색 | 연소 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화재 |
C급 | 전기화재 | 청색 | 전기시설에 발생하는 화재 |
☆소화기의 종류
구 분 | 종 류 | 소화방법 | 사용처 |
이산화탄소 소화기 | A, B, C | 질식, 냉각소화 | 서고, 전기 실, 유류저장고 |
분말 소화기 | A, B, C | 질식, 억제소화 | 난로, 차고 |
포말 소화 기 | A, B | 질식, 냉각소화 | 비행기 격납고 |
하론 소화기 | B, C | 억제, 질식, 냉각소화 | 병원수술실, 전자계산실, 변전실 |
★포말 소화기는 유류화재 발생 시 연소부위의 산소공급을 차단하고, 탄산가스로 소화하는 기구이다.
포말 소화기는 거꾸로 세워서 방출 구를 흔들어 사용하며, 겨울철에는 보온장치를 하여 보관한다.
※분말소화기는 사염화탄소와 취화메틸 등의 약제로 산소차단작용으로 진화하는 기구이다.
※ 분말소화기는 사용 직후에 용기내부에 남아있는 가스를 방출한다.
분말소화기는 직사광선과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여 보관한다.
☆. 소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물 그 밖의 소화약 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연면적 33㎡ 이상인 것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곳 :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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