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점검/승강기의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1. 정기안전점검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B·C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D·E 등급: 2년에 1회 이상
2-1. 정밀안전점검 (건축물외 시설물)
A등급: 3년에 1회 이상
B·C 등급: 2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1회 이상
3. 정밀안전진단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4년에 1회 이상
4. 성능평가
등급 상관없이 5년에 1회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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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통령령 (가발(착용한) 소위가 연승증)- 가스(액화석유, 도시고압)- 발전,변전- 소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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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승강기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가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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