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령 (가발(착용한) 소위가 연승증)
- 가스(액화석유, 도시고압)
- 발전,변전
- 소방
- 위험물저장
- 연탄가스배출기(공용)
- 승강기, 인양기
- 중앙집중숙 난방시설
국토교통부령 (우주 옥석펌)
- 우물 및 비상저수지시설
- 주차장, 결로당, 어린이놀이터시설
- 옥상 및 계단의 난간
- 석축(옹벽, 멘홀, 담장, 하수도, 정화조)
- 펌프실 (기계실, 전기실)
분기별 안전진단 시설 (맨유가 놀기전 변소 승인 펌)
- 맨홀 (정화조의 뚜껑을 포함)
- 유류저장시설
- 가스시설 (고압/도시,액화석유)
- 어린이놀이터
- 기계실
- 전기실
- 변전실
- 소방시설
- 승강기 (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 인양기
- 펌프실
위생진단은 연 2회 이상 실시 (놀우저)
- 어린이놀이터
- 우물
- 저수시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벤폼스 에자톨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로 한다]
- 벤젠 30㎍/㎥ 이하
-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 스티렌 300㎍/㎥ 이하
- 에틸벤젠 360㎍/㎥ 이하
- 자일렌 700㎍/㎥ 이하
- 톨루엔 1,000㎍/㎥ 이하
- 라돈 14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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