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 대상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입주자등이 아니다)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장기수선계획 (전면교체 또는 전면수리)
5년: 보안, 도장, 방범시설(감시반,녹화장치,영상정보처리기), 와이어로프, 쉬브(승강기) (보도방와쉬)
10년: 가스밸브, 급탕관(강관), 홈네트워크, 펌프(급수,배수), 모르타르마감, 주차단속기 (가급(적) 홈펌프 모르주)
15년: 조경, 난방(급수탱크, 열교환기, 난방관(강관)), 아스팔트포장, 어린이놀이터, 보일러, 고분자도막방수(지붕),
보도블럭, 급탕탱크, 승강기(기계장치,제어판,조속기,도어개폐장치), 급수관(강관)
(조난아이(어린이) 보고 보급(했더니) 승급)
20년: 감지기(자동화재탐지기), 소화펌프, 아스팔트슁글잇기, 가스배관, 금속기와잇기, 고분자시트방수,
단지공용시스템장비 (감소아가(는) 금고단지)
25년: 오배수관(PVC), 피뢰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수관(강관), 변압기, 보안등, 고가수조 (오피스(에서) 소변보고)
30년: 오배수관(주철),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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