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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벌칙 사항의 비교 (주택관리사 공부)

by 케미1004 2024. 5. 15.

벌칙 사항의 비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벌금 그리고 과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 중 헷갈리는 범칙금, 과태료, 벌금, 과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행위를 하다 직접 경찰에게 붙잡혀 인적사항 조회가 들어가면 위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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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보수보증금

-     용도외 사용: 2천만원 과태료

-     미신고: 5백만원 과태료

2. 하자보수

-    미보수: 1천만원 과태료

-    시정명령 미이행: 5백만원 과태료

3. 장기수선충당금

-    용도외 사용: 1천만원 과태료

-    미적립: 5백만원 과태료

4. 장기수선계획

-    미교체, 보수: 1천만원 과태료

-    미수립, 검토: 5백만원 과태료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 (시, 군, 구청장) 등록말소 / 영업정지 필요적 등록말소: 거지대합(거짓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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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계감사

-    결과 미공개/거짓공개: 5백만원 과태료

-    미 감사/ 부정 감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감사인의 자료열람 등 거부, 방해, 기피 도는 거짓 자료 제출로 회계감사 방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6. 회계장부

-    증빙서류 미 작성/보관 또는 거짓  작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열람/복사 요구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5백만원 과태료

7. 감독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 위반한 자: 1천만원 과태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5백만원 과태료

8. 교육의무

-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방범 및 안전교육: 5백만원 과태료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