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상 각종 공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X)
2. 관리주체
-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 관리비 등(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 )을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3. 회계감사의 감사인
-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4.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
- 관리비 등(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 )을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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