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청구 가능한 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대행) 관리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은 안됨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 집행하는 것: 하자보수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이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2천만원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미장, 수장, 도장, 가전제품, 옥내가구, 도배, 주방기구, 타일, 석공사(실내) (미수도 가옥도 주타석)
3년 지능형, 배수, 전기, 통신, 급수 , 소방 , 조경, 전화, 환기 (지지배가 전통 급소 조경 전환)
5년: 지붕, 방수, 대지조성(토,석축,옹벽,포장,배수), 철근/철골콘크리트, 조적(벽돌,블록,석공사(실외) (지방대철조)
10년: 내력구조벽, 기초, 지정 (내기지)
예치금액: 법정사업비의 3%
반환: 사용검사일 2년:15%,
3년:40%
5년:25%
10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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