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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하자보수/하자보수기간

by 케미1004 2024. 5. 21.

하자보수/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청구 가능한 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대행) 관리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은 안됨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 집행하는 것: 하자보수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이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벌칙 사항의 비교 (주택관리사 공부)

벌칙 사항의 비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벌금 그리고 과료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 중 헷갈리는 범칙금, 과태료, 벌금, 과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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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와 입주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동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통령령 (가발(착용한) 소위가 연승증)-          가스(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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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2: 미장, 수장, 도장, 가전제품, 옥내가구, 도배, 주방기구, 타일, 석공사(실내) (미수도 가옥도 주타석)

3 능형, , , ,, , 조경, ,  (지지배가 전통 급소 조경 전환)

5: 지붕, 방수, 대지조성(,석축,옹벽,포장,배수), 철근/철골콘크리트, 조적(벽돌,블록,석공사(실외) (지방대철조)

10: 내력구조벽, 기초, 지정 (내기지)

 

 

예치금액: 법정사업비의 3%

       반환: 사용검사일  2:15%,

                                    3:40%

                                    5:25%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