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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하자보수/하자보수기간

by 케미1004 2024. 5. 21.

하자보수/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청구 가능한 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대행) 관리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은 안됨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 집행하는 것: 하자보수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이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2천만원

 

 

벌칙 사항의 비교 (주택관리사 공부)

벌칙 사항의 비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벌금 그리고 과료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 중 헷갈리는 범칙금, 과태료, 벌금, 과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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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와 입주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동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통령령 (가발(착용한) 소위가 연승증)-          가스(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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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미장, 수장, 도장, 가전제품, 옥내가구, 도배, 주방기구, 타일, 석공사(실내) (미수도 가옥도 주타석)

3년 지능형, 배수, 전기, 통신, 급수 , 소방 , 조경, 전화, 환기 (지지배가 전통 급소 조경 전환)

5년: 지붕, 방수, 대지조성(토,석축,옹벽,포장,배수), 철근/철골콘크리트, 조적(벽돌,블록,석공사(실외) (지방대철조)

10년: 내력구조벽, 기초, 지정 (내기지)

 

 

예치금액: 법정사업비의 3%

       반환: 사용검사일  2년:15%,

                                    3년:40%

                                    5년:25%

                                   10년: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