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노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노대는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나 건축법상 정확한 개념정의가 없다.
즉, 노대란: 발코니(건축법 정의), 베란다(건축법 X), 테라스(건축법 X), 데크(건축법 X)를 아우르는 단어로서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것 또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구조물' 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건축법상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발코니'뿐이지만 건축법 시행령에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언급되므로 발코니뿐만 아니라 베란다, 테라스, 데크도 건축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그 차이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구분하기
베란다 : 윗층과 아래층 면적 차이로 생긴 부분으로 아래층 옥상을 윗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 베란다는 건축법상 확장하면 불법이다.
발코니 : 건축물 외부에 거실의 연장으로 달아 내어 만든 공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항 :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설치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확장이 합법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관행적으로 아파트 거실에 연결된 공간을 '베란다'라고 말하지만, 건축법상 틀린 표현이며 '발코니'라고 말하는 것이 옳바른 표현이다.
테라스 : 지상면에 설치되며 실내와 연결된 외부공간
대부분 테라스와 데크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테라스는 Terra [땅] 이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지표면과 만나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테라스라고 부르고, 지표면에서 살짝 들어서 만든 경우를 데크라고한다.
바닥면적 계산하기
o 발코니 : 노대 등 바닥에 해당되어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o 캐노피 (개구부(문) 상부에 덧붙인 짧은 지붕) :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로 해당되어 캐노피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불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 산입
o 베란다 : 상하층 바닥면적 차이로 만들어진 외부공간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바닥면적은 산정하지 않는다.
(단, 지붕이 있을 경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바닥면적 산정)
o 테라스 : 마감이 있지만 지상1층 외부공간로 정의되어 바닥면적은 산정하지 않는다.
(단, 테라스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1m 이상일 경우 바닥면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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