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하지 않다.
'지식 > 주택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0) | 2024.06.28 |
---|---|
주택건설기준 (0) | 2024.06.27 |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0) | 2024.06.25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법 (0) | 2024.06.24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 2024.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