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차장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
(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
주차단위구획 총수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1/5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 2023년 6월 31일까지: 4%
■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
■ 2025년 1월 1일 이후: 10%
2. 주민공동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다.
다만, 지역특성,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1/4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
■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은 층상 또는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 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 소음형 배관을 사용한다.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배기장치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
■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5. 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이
각 49 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공업화주택은 제외)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6. 수해방지
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단을 만들 것
■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 만들 것
7. 전기시설
■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8. 비상급수시설
지하양수시설
■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군지역은 0.1톤) 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함께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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