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의결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내용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6. 입주민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6.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7.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8. 단지 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11.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 위탁운영의 제안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1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14 중 장기수선계획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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