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① 공동주택의 운영 · 관리 · 유지 · 보수 · 교체 · 개량에 관한 업무
② 상기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 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의 경비 청구, 수령, 지출 업무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④ 다음 업무의 지휘, 총괄업무,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관리
㉤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시 조처
㉨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처
⑤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업무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⑥ 관리소장으로 그 배치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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