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사항의 비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하자보수보증금
- 용도외 사용: 2천만원 과태료
- 미신고: 5백만원 과태료
2. 하자보수
- 미보수: 1천만원 과태료
- 시정명령 미이행: 5백만원 과태료
3. 장기수선충당금
- 용도외 사용: 1천만원 과태료
- 미적립: 5백만원 과태료
4. 장기수선계획
- 미교체, 보수: 1천만원 과태료
- 미수립, 검토: 5백만원 과태료
5. 회계감사
- 결과 미공개/거짓공개: 5백만원 과태료
- 미 감사/ 부정 감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감사인의 자료열람 등 거부, 방해, 기피 도는 거짓 자료 제출로 회계감사 방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6. 회계장부
- 증빙서류 미 작성/보관 또는 거짓 작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열람/복사 요구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5백만원 과태료
7. 감독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 위반한 자: 1천만원 과태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5백만원 과태료
8. 교육의무
-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방범 및 안전교육: 5백만원 과태료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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