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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

by 케미1004 2024. 5. 8.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 (시, 군, 구청장) 등록말소 / 영업정지

 

필요적 등록말소: 거지대합(짓 등록/정기간중 영업/등록증 여/정지 처분기간이 3년간 2회 산 12개월 초과)

필요적 영업정지: 용도 외 사용/부정 취득(제공)

임의적 등록말소: 고의, 과실로 손해/3년간 실적무/요건미달/위반관리/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거짓보고/감사 거부방해 기피

 

행정처분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3. 같은 주택관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 – 등록말소처분

2) 각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 – 1/2까지 가중(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산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

4.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 –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의 가중 또는 감경범위: 처분기준의 1/2의 범위 –가중(가중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 X) 또는 감경

2) 등록말소(필요적 등록말소는 제외의)의 감경범위: 6개월 이상 – 영업정지

3) 가중사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큰 경우)

4) 감경사유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경미해 피해 작은 경우/처음 위반경우로 3년 이상 모범적 사업/검사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집행유예(X)) /  해당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기여/의견제출기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그 증명서류 제출)

 

행정처분 개별기준

1차에   등록말소 (거지대합실 등록)

           경고 및 영업정지: 신경제 그거(기거) 감주로 하고 중등때 배운 장보고(장부고)를 떠올려봐

                 1차: 경고 (신경제 그거 감주), 2개월 (중), 3개월 (등장부), 6개월 (고)

                 2차: 1개월 (신경제 기), 2개월 (거 감), 3개월 (주 중), 6개월 (등장부), 1년 (고)

                 3차: 1개월 (신경), 2개월 (제), 3개월 (기거 감), 6개월 (‘주), 3개월 (중), 말소 (등), 6개월 (장), 1년 (부), -

 

고, 미, 보고 및 자료출, 술인력, 조사 또는 검사 부, 사 거부, 택관리사 해임, 대한 과실, 록요건, 기수선, 정,

 

1차 경 2 3 6              신경제 기거 감주 / / 등장부 /

2차 1 2 3 6 1년         신경제 기 / 거감 / 주중 / 등장부  /

3차 1 2 3 6 3 6 1년   신경 / / 기거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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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시, 도지사) 자격취소 / 자격정지

 

필요적 자격취소: 거금이자 대여 (거짓/금고/이중취업/자격정지 중 업무 수행/자격증 대여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2. 같은 주택관리사등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취소 – 자격취소

2) 각 처분기준이 자격정지 – 가장 중한 처분의 1/2까지 가중(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초과 X + 합산한 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 – 1년)

시, 도지사 –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위반의 정도 등 고려하여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1/2 범위에서 가중(1년을 초과 X)하거나 감경 +                            자격취소(필요적 자격취소는 제외)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3. 가중사유

1) 위반행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

2) 위반의 내용과 정도 –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크다고 인정

4. 감경사유

1) 위반행위 –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

2) 위반의 내용과 정도 –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적다고 인정

3)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주택관리자로서 3년 이상 관리사무소장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

4) 검사- 기소유에 처분 또는 법원 – 선고유예(집행유예 X)의 판결

5) 중대한 과실(고의 X)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 위반행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증보험가입, 공제가입, 공탁을 한 경우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1차에 자격취소 (거금이자 대여)

       자격정지: 제가(거) 감사 중 금고에 갇혔어요.

                      1차: 경고 (제가 감사), 3개월 (중), 6개월 (금고)                       1차 경 3 6          제거 감사 /중/금고

                      2차: 1개월 (제), 2개월 (거 감사), 6개월 (중), 1년 (금고)          2차 1 2 6 1년     제/거 감사/중/금고

                      3차: 2개월 (제), 3개월 (거 감사), 6개월 (중)                            3차 2 3 6            제/거 감사/중/-

 

보고 또는 자료출, 조사 또는 검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짓보고, 감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대한 과실, 품수수,

청문실시대상: 행위허가의 취소,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