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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by 케미1004 2024. 6. 28.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건축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준 다중이용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등

 

다중이용건축물 (문종판운종숙)

바닥면적의 합 5천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객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