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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기간시설과 간선시설이란?

by 케미1004 2024. 6. 13.

기간시설과 간선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시설과 간선시설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생활에 필요한 기간시설(基幹施設)인 도로 · 상하수도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단지 밖에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단지까지 연결하는 시설간선시설이라 한다(가스시설 ·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기간시설: 도상전가통지 

간선시설: 단지 밖의 도상전가통지를 단지까지 연결 (단, 가통지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 포함)

 

설치의무자

도로 및 상하수도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전기시설 · 통신시설 · 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각각 전기 · 통신 ·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

우체통국가가 설치

 

설치의무자는 사용검사일 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은 국가가 비용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설치의무자가 설치해야 할 시설의 종류와 설치 범위

도로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곳으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며,

· 하수도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곳으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며, 전기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곳으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이고,

가스공급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주택단지 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로

통신시설(세대별 전화시설)의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하며,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당해 주택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점을 말한다)으로부터 주택단지 내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이다

 

*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설치의무기간 이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간선시설 설치 대상: 100세대 (리모델링 100세대 이상 증가) 이상 또는 16,500제곱미터 이상 대지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