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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퇴직연금제도

by 케미1004 2024. 6. 14.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급사운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기근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

개인형퇴직연금

 

* 퇴직연금 수익률·금융상품 정보

1.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퇴직 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2. 퇴직연금 금융상품 정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원리금보장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7.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