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8. 주차장
9.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10.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11.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12.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13.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관리주체
1. 사업주체
2. 관리사무소장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5. 주택임대관리업자 (시설물의 유지, 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