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by 케미1004 2024. 5. 23.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집행

jb-club.kr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8.    주차장

9.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10.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11.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12.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13.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통령령 (가발(착용한) 소위가 연승증)-          가스(액화석유, 도시고압)-          발전,변전-          소방-          위험

jb-club.kr

 

관리주체

1. 사업주체

2. 관리사무소장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5. 주택임대관리업자 (시설물의 유지, 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