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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by 케미1004 2024. 5. 23.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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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인양기

7.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8.    주차장

9.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하수도

10.  옥상 계단 등의 난간

11.  우물 비상저수시설

12.  펌프실, 전기실 기계실 

13.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통령령 (가발(착용한) 소위가 연승증)-          가스(액화석유, 도시고압)-          발전,변전-          소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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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1. 사업주체

2. 관리사무소장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5. 주택임대관리업자 (시설물의 유지, 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