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의 준칙/제정/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사항:
·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 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리규약의 제정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관리규약 개정
관리규약은 법령이나 관리규약 준칙이 변경되거나 장기수선 충당금 요율 변경 등 관리규약을 변경할 사유가 생기기 되면 관리규약은 아래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정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한편 관리규약 제정 또는 개정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공포하고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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