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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승강기의 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수시검사 외

by 케미1004 2024. 6. 29.

승강기의 안전관리법령상 (행정안전부령) 정기검사/수시검사 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의 안전관리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해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시 행정안전부령 3개월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내에 승강기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정기검사

정기검사란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기검사의 주기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다.

2년이 정기검사주기인 경우는

   --> 화물용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 30일 이내로 한다.

   -->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기검사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승강기의 수시검사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정밀안전검사 대상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은 제외)

관리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제조·수입업자는 승가기 또는 승강기 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 승강기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기간 등이 적힌 품질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품 제공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해야

제공은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3 이상

   --> 그 기간에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제조·수입업자는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 등을 제공(정비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10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 권장 교체 주기 및 가격 자료 매년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