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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승강기의 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수시검사 외

by 케미1004 2024. 6. 29.

승강기의 안전관리법령상 (행정안전부령) 정기검사/수시검사 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의 안전관리

■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

■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해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시 행정안전부령 3개월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

■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내에 승강기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정기검사

■ 정기검사란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기검사의 주기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다.

■ 2년이 정기검사주기인 경우는

   --> 화물용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 30일 이내로 한다.

   -->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정기검사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승강기의 수시검사

■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

■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

■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정밀안전검사 대상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은 제외)

■ 관리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제조·수입업자는 승가기 또는 승강기 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 승강기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기간 등이 적힌 품질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부품 제공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해야

■ 제공은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상

   --> 그 기간에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제조·수입업자는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 등을 제공(정비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10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 권장 교체 주기 및 가격 자료 매년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