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
3.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5.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터널 중 수저터널 또는 길이가 5천 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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