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열감지기
1) 정온식: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일러실 등에 설치
2) 차동식: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열효과의 누적으로 작동하는 분포형감지기와 국소적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스포트형감지기가 있다.
3) 보상식: 차동식의 기능과 정온식의 기능을 혼합으로 차동식의 기능과 정온식의 기능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작동한다.
나. 연기감지기
1) 이온화식: 감지기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면 작동 화재신호 감지 후 신호를 발생하는 시간에 따라 축적형과 비축적형으로 분류
2) 광전식: 외부의 빛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암실 형태의 챔버 속에 광원과 수광소자를 설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망
2)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골절상
5) 출혈이 심한 경우
6)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7) 2도 이상의 화상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 이상
9) 내장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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