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중 자주 사용하는 각하/기각과 항소/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하/기각
각하: 부적법하게 소의신청, 청구가 이루어졌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판단을 하지 않고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
(소송신청을 잘못해서 재판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 요건을 갖추어서 재신청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
--> 항소나 항고를 통해 불복신청
항소/항고/상소
항소: 1심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에 불복하여 2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행위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간이한 상소.
모든 결정·명령에 대하여 항고가 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한한다.
결정·명령은 소송절차상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그 판단을 빨리 확정하여 절차상의 다툼 을 없애고 소송절차를 속행하는 편이 안정되므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명령에 항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항고절차는 간이·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상고: 항소심의 판결 즉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항소, 상고가 있고,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항고,재항고,특별항고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특별항고 제도 없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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