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주택관리사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by 케미1004 2024. 6. 9.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집행

jb-club.kr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 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8.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스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과 같다.

- 영국행통장(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 나머지 공공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사업자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통령령 (가발(착용한) 소위가 연승증)-          가스(액화석유, 도시고압)-          발전,변전-          소방-          위험

jb-club.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