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가동 중 이상현상 및 건축법령상 직통계단의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일러 가동 중 이상현상
팽창: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내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
캐리오버: 증기관으로 보내지는 증기에 비수 등 수분이 과다 함유되어 배관 내부에 응결수나 물이 고여서 수격작용의 원인이 되는 현상
프라이밍: 비수나 관수가 갑자기 끓을 때 물거품이 수면을 벗어나서 증기 속으로 비상하는 현상
포밍: 보일러 물이 끓을 때 그 속에 함유된 유지분이나 부유물에 의해 거품이 생기는 현상
압궤: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외압을 견디지 못해 안쪽으로 오목하게 찌그러지는 현상
체절운전: 펌프운전시 주밸브를 차단하여 토출유량이 없을 때의 운전
(정격양정: 140%이내 / 정격유량: 150%, 정격양정 60%) 이상이어야 한다.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한다. (토압/흡연진)
노통연관보일러는 부하변동에 잘 적응되며, 보유수면이 넓어서 급수용량 제어가 쉽고, 예열시간이 길며, 반입시 분할이 어렵고, 수명이 짧다.
2. 건축법령상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크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지식 > 주택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간시설과 간선시설이란? (0) | 2024.06.13 |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0) | 2024.06.09 |
공기조화설비와 냉동설비 (0) | 2024.06.0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0) | 2024.06.01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0) | 2024.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