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기간1 하자보수/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청구 가능한 자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대행) 관리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민간임대주택은 안됨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 집행하는 것: 하자보수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이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2천만원 벌칙 사항의 비교 (주택관리사 공부)벌칙 사항의 비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벌금 그리고 과료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 중 헷갈리는 범칙금, 과태료, 벌금, 과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jb-club.kr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동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2024.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