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집회결의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관리단■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 규약설정 및 관리인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분양자는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관리인■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 2024.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