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점검1 시설물의 안전점검/승강기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승강기의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1. 정기안전점검A등급: 반기에 1회 이상B·C 등급: 반기에 1회 이상D·E 등급: 1년에 3회 이상2. 정밀안전점검 (건축물)A등급: 4년에 1회 이상B·C 등급: 3년에 1회 이상D·E 등급: 2년에 1회 이상2-1. 정밀안전점검 (건축물외 시설물)A등급: 3년에 1회 이상B·C 등급: 2년에 1회 이상D·E 등급: 1년에 1회 이상3. 정밀안전진단A등급: 6년에 1회 이상B·C 등급: 5년에 1회 이상D·E 등급: 4년에 1회 이상4. 성능평가등급 상관없이 5년에 1회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 2024.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