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안전관리2 승강기의 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수시검사 외 승강기의 안전관리법령상 (행정안전부령) 정기검사/수시검사 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승강기의 안전관리■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 ■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해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시 행정안전부령 3개월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내에 승강기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 2024. 6. 29. 시설물의 안전점검/승강기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승강기의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1. 정기안전점검A등급: 반기에 1회 이상B·C 등급: 반기에 1회 이상D·E 등급: 1년에 3회 이상2. 정밀안전점검 (건축물)A등급: 4년에 1회 이상B·C 등급: 3년에 1회 이상D·E 등급: 2년에 1회 이상2-1. 정밀안전점검 (건축물외 시설물)A등급: 3년에 1회 이상B·C 등급: 2년에 1회 이상D·E 등급: 1년에 1회 이상3. 정밀안전진단A등급: 6년에 1회 이상B·C 등급: 5년에 1회 이상D·E 등급: 4년에 1회 이상4. 성능평가등급 상관없이 5년에 1회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 2024.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