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대상1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집행jb-club.kr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3. 발전 및 변전시설4. 위험물 저장시설5. 소방시설6. 승강기 및 인양기7.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8. 주차장9.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 2024.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