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1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이란?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급사운용)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 2024.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