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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화재안전조사

by 케미1004 2024. 10. 15.

화재안전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안전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화재안전조사 항목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경우

.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

.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적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 사항 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조사 연기할 수 있는 사유

. 재난 발생

. 감염병 발생

.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

. 관계인이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

. 기관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 증개재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

. 소방관서장의 연기 인정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 방법

1) 종합조사: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 확인        

 2) 부분조사: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

. 절차

1)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

2)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3)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연기->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

 

화재안전조사 항목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방염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