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 출산 증여세 면제
혼인신고나 출산 2년 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기본 공제액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해 주기로 해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에 비해 2.5% 오른 9,860원 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3. 군인 월급 인상
병장의 월급은 125만원으로 작년 100만 원에 비해 25% 인상됩니다.
4. 부모급여 인상
0~1세 아이가 있으면 직업, 소득, 재산 조건 없이 0세 아이는 100만원, 1세 아이는 50만 원 지급합니다.
5.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증대
은행에서 금리 4% 넘는 대출을 받았거나, 제2금융권ㅇ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2천 520억원의 예산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6.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살인,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 상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모자나 마스크가 없는 피해자의 머그샷을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7. 도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
역세권 등에 있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120%까지 완화 조치로 주택 일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뉴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는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됩니다.
8.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년 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9. 토익, 토플 영어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
공공기관 채용이나 국가자격시험에서 토익, 토플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까지 연장됩니다.
10.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진료비를 모든 돔물병원에서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11.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내면 휴직급 최대 3천90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단, 매달 45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으로 부부합산 최대 3천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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