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화재안전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가. 화재안전조사 항목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
나.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다.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화재안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경우
가.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
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가적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바.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위 사항 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조사 연기할 수 있는 사유
가. 재난 발생
나. 감염병 발생
다.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
라. 관계인이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
마. 기관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바. 증개재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
사. 소방관서장의 연기 인정
■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가. 방법
1) 종합조사: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 확인
2) 부분조사: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
나. 절차
1)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
2)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3)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다. 연기->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
■ 화재안전조사 항목
가.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다.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라.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바.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사.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아.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방염에 관한 사항
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하.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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