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히 리모델링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매도청구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의 설립에 반대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매도청구권
대지 사용권원 80%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95%이상 소유권) 확보한 상태에서 시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1) 주택의 소유자들은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단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3. 매도청구 진행절차
1)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신축보다 저렴하며 공사기간, 각종 행정절차 와 규제도 수월한 리모델링을 통해 편안한 보금자리 완성 과 자산 증식의 두마리 토끼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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