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착공 시 소방설비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설
1.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 옥외소화전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3.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4.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5. 제연설비(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할 때 제외)
6. 소화용수설비(기게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할 때 제외)
7.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8. 비상방송설비(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제외)
9. 비상콘센트설비(전기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제외)
10. 무선통신보조설비(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제외)
증설
1.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2. 방호구역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3.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
4. 제연구역 – 제연설비(타용도와 겸용제연설비 –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할 때 제외)
5. 살수구역 –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6. 송수구역 – 연결송수관설비
7. 전용회로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증설 해당 없음
보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단,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제외)
**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 제어반
착공신고 절차
공사업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에게 착공신고(착공 전 신고)시 제출 서류
가. 착공신고서
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다. 기술인력확인서류
라.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마. 설계도서
바. 하도급통지서 사본
공사업자는 변경신고할 사항(30일 이내)을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할 서류
가. 시공자
나. 소방시설의 종류
다. 책임시공 소방기술자
라.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은 2일 이내 공사업자에게 발급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은 발급일 7일 이내 협회,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송부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1.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노유자, 수련, 운동, 숙박, 창고,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2.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4.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5. 가연성 가스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 톤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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