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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소화설비(소화기구, 각종설비 및 소화약제)

by 케미1004 2024. 10. 26.

소화설비(소화기구, 각종설비 및 소화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1)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투척용,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ABC 분말소화기 주성분 및 소화효과: 1인산암모늄 (질식, 부촉매(억제))

 

소화약제 종류에 따른 소화효과

. 물소화약제: 냉각, 질식

. 포소화약제: 냉각, 질식

. 분말소화약제: 질식, 억제(부촉매)효과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냉각, 질식

. 할론 소화약제: 냉각, 질식, 억제(부촉매) 효과

대형소화기: 화재시 사람이 운반하도록 운반대와 바퀴 설치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20단위 이상인 것

 

A(일반화재), B(유류화재), C(전기화재), D(금속화재), K(주방화재)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1/2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하여 합격한 소화기에 대해서 내용연수 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된 소화기: 성능검사 합격 후 3년 연장

.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된 소화기: 성능검사 합격 후 1년 연장

분말소화기는 생활페기물 신고필증을 구매·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소화기의 설치기준

. 각 층마다 설치

. 소형소화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 보행거리 30미터 이내

.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마다 추가 설치

.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1/2 초과하지 하지 아니하게 한다. (노유자시설은 1/2 초과 가능)

.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의 기준

위락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관람장, 공연장,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집회장, 문화재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노유자, 숙박, 전시장, 판매, 근린생활, 운수, 업무, 자동차, 항공기, 창고, 공장, 방송통신, 공동주택, 관광휴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암기방법

위락 30 / 관공장의집문 50 / 노숙하는 전판근씨 운수업무로 재기 하고 자동차항공기창고공장으로 번성하여 방송에 나와 공동주택도 사고 관광도 다녔다–100 /기타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