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소화기구, 각종설비 및 소화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1) 소화기구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투척용,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다.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라. 가스자동소화장치
마. 분말자동소화장치
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가. 스프링클러설비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가.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나. 포소화설비
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라. 할론소화설비
마.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바. 분말소화설비
사. 강화액소화설비
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 ABC 분말소화기 주성분 및 소화효과: 제1인산암모늄 (질식, 부촉매(억제))
■ 소화약제 종류에 따른 소화효과
가. 물소화약제: 냉각, 질식
나. 포소화약제: 냉각, 질식
다. 분말소화약제: 질식, 억제(부촉매)효과
라.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냉각, 질식
마. 할론 소화약제: 냉각, 질식, 억제(부촉매) 효과
■ 대형소화기: 화재시 사람이 운반하도록 운반대와 바퀴 설치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것
■ A(일반화재), B(유류화재), C(전기화재), D(금속화재), K(주방화재)
■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1/2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하여 합격한 소화기에 대해서 내용연수 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즉,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된 소화기: 성능검사 합격 후 3년 연장
나.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된 소화기: 성능검사 합격 후 1년 연장
■ 분말소화기는 생활페기물 신고필증을 구매·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 소화기의 설치기준
가. 각 층마다 설치
나. 소형소화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 보행거리 30미터 이내
다.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마다 추가 설치
라.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마.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1/2 초과하지 하지 아니하게 한다. (노유자시설은 1/2 초과 가능)
바.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의 기준
위락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관람장, 공연장,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집회장, 문화재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노유자, 숙박, 전시장, 판매, 근린생활, 운수, 업무, 자동차, 항공기, 창고, 공장, 방송통신, 공동주택, 관광휴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암기방법
위락 30 / 관공장의집문 50 / 노숙하는 전판근씨 운수업무로 재기 하고 자동차항공기창고공장으로 번성하여 방송에 나와 공동주택도 사고 관광도 다녔다–100 /기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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