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등 영업정지/자격정지1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 (시, 군, 구청장) 등록말소 / 영업정지 필요적 등록말소: 거지대합(거짓 등록/정지기간중 영업/등록증 대여/정지 처분기간이 3년간 2회 합산 12개월 초과)필요적 영업정지: 용도 외 사용/부정 취득(제공)임의적 등록말소: 고의, 과실로 손해/3년간 실적무/요건미달/위반관리/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거짓보고/감사 거부방해 기피 행정처분 일반기준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2.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3. 같은 주택관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각각의 처분기준이 .. 2024.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