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1 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주차장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주차단위구획 총수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1/5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2023년 6월 31일까지: 4% ■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 2025년 1월 1일 이후: 10% 2. 주민공동시설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 2024. 6. 27. 이전 1 다음